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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부터

rararaky 2022. 9. 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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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부터 그 외 세부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시작된 경기 위축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작성을 해서 제출할 시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으니 신중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대상은?

이번 소상공인 채무감면 조정은 전체 예산 최대 30조 원 규모이며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중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란?

  1.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보상 등의 여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럿, 희망회복등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도 요건 갖추면 가능)
  2.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8월 29일 전까지의 신청자에 한함)
  3.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등)
  •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변호/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실 및 부실우려차주란?

금융권에서 부실이란 돈을 못 갚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현재 돈을 못 갚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구분해서 대상 자격과 혜택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부실자격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을 뜻합니다.
  • 부실우려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 받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 (모두 신고 완료 필요)
2) 만기연장, 상환 신청한 사람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사용중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재자
4) 신용평점이 낮은자, 고의성 없이 긴 기간동안 연체 발생자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갚지 않으면 조정결정이 되었어도 무효화가 되니까요.

 

4.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앞에 두 부류는 그나마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 법인인 경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대부분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겁니다.
  • 폐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폐업한 분 역시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향후 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추후 공지가 뜨면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채무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융자 중에서 이번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여 조정을 받으시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단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한 금융사에서 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사업자, 가계, 보증, 담보, 신용 모든 융자가능)
  • 다만,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여금 및 비지원업종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돈을 빌린 것이 적어도 6개월 지났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 / 전세금 / 부동산 임대 용도로 발생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사업용으로 돈을 빌린 경우, 화물차, 중장비용 금융 서비스 이용시 사업 용도이므로 해당합니다.
개인 간 채무는 대상이 되지 않고 국세, 지방세, 세남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는 진행불가합니다.

 

6. 신청 제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빚을 안 갚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딱 1회만 가능합니다.

 

7.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원금 감면 비율>

1) 현재 부실인자

기본적으로 본인 혹은 금융회사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접수 시 전체 채무금액에 대해 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부채 중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전체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자와 연체 가산금도 제해주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0~12개월간 거치와 1~10년간 나눠서 갚게 된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득 대비 부채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취약계층(수급자, 노령자, 장애인 등)은 90%/가지 가능합니다.

 

만약 빚진 금액보다 재산이 많다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심 중단된다는 매우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2년간 신규대출, 카드 이용과 발급 등이 안돼서 정상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되는 신용 불이익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위나 신용회복위와 마찬가지로 이는 꼭 필수입니다.

 

2)부실 우려되는 자

위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원금을 탕감받을 수는 없지만, 이자 비용을 조정해줍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현재 기본 약정금  +9%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유지해줍니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등급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라 단일 이율로 낮추어 주지만 이는 구체적인 과정에 돌입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갚아나가는 방식과 기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추심이 중단되면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도 중지되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8.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신청은?

새출발기금신청은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9월부터 적격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오픈될 예정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 70개가 넘는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코로나19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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