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건강

2023 자녀장려금 내용정리

rararaky 2023. 2.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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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내용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자녀 양육비를 1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2023년도는 금액이 증액되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2. 신청조건

신청인(배우자 포함) 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부동산, 전세금, 예금 모두 포함)이 기존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변동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혹 재산은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동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총액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요건들은 모두 근로장려금의 요건과 동일하니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80만 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은 아래 클릭해서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4. 신청기간

정기 : 2023년 05월 01일(월) ~ 2023년 05월 31일(수)

기한 이후 : 2023년 06월 02일(금) ~2023년 11월 30일(목)

※기한 이후에 신청 시, 지급액에서 10% 감액하여 지급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급시기

정기 :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 이후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합니다.

 

6. 이용안내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2. 신청, 제출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버튼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신청하기 클릭 →주민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ARS 신청 :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7. 전화신청 도움받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126번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이동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자녀장려금
홈텍스로 이동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 근로장려금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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