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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건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어려운시기엔 꼭 확인

by rararaky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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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어려운 시기엔 꼭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자리에 최근 고유가, 고물가등이 발생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날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즉, 보다 많은 금액을,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시행되었던 제도이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보다 폭넓게 개정된 범의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이란? 사업개요, 대상, 기준에 대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에 곤란을 느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제가 한번 신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직접 해보니 서류 준비하고 신청을 해도 급박했었지만 열흘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되니 그 점은 참고하세요. 긴급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 사업개요
  • 위기사유,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이라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 소득은 그대로지만 물가 금리 기름값등 소비시장의 물가는 급격하게 오름
  • 이에 2차 유경을 통해서 약 880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 지원 기준 확대하고, 지원금은 상향하여 22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
  • 지원대상

위기가 발생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폐업, 이혼 등의 사유와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로 이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저소득층 : 가구에 위기 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저소득층>이라면 긴급 생계비등의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이지만, 이번에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였기 때문에 힘드신 저소득층이라면 관련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저소득층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내면 지원 가능)
  중위소득 75%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3,146,025원
4인 3,840,810원
5인 4,518,386원
6인 5,180,253원
7인 이상 5,835,444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입니다.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 소득기준이 있으니 생계비 지원 복적인 만큼, 75%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산 기준 (기준 완화-공제한도액 + 재산 = 3.1억 원 지원 가능)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신설) 조회 결과 재산총액
대도시 0.69억 3.10억 이하
중소도시 0.42억 1.94억 이하
농어촌 0.35억 1.65억 이하

1)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완화

2) 이에 조회 결과 재산총액이 <대도시 기준 3.1억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대도시에 거주, 임차보증금이 6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9억 원이라면 기존 기준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공제 한도액 범위에서 합계액이 3.1억 원 이하이므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 신청방법

실직,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으로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꼭 방문해서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반 창구가 아닌 복지창구에서 신청하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참조

 

  • 생계지원금액(한시적 인상)
  지원금액
1인 약 58만원
2인 약 97만원
3인 약 125만원
4인 약 153만원
5인 약 180만원
6인 약 207만원
7인 이상 1인당 262,000원 추가

전체적으로 약 18~20% 정도를 한시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존 13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15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의료지원 300만 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신청, 상담,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이 제도는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라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는 꼭 직접 방문해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지역의 행정복지에 따라 사이트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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