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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건강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총정리

by rararaky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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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총정리를 해봅니다.

 

보건보직부에서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명목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아직도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셨다면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1. 부모급여란?

출한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의 행복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 신청대상

올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 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35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등 취약가구에 지원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꼭 지참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3년 출산 예정이시라면 행복출한 원스톱 서비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중복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급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가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급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5. 부모급여 궁금한 점 Q&A

 

Q.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 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후 4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했을 땐 첫 달 부모급여로 지난달 분까지 합으로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하면 앞선 2개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이에 부모급여는 출생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급여 21년생은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급여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21년생 아동에게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연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고 농어촌이나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각각 달라집니다. 즉, 22년생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1년생까지의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의 경우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기준으로 만 0세는 총 80만 원, 만 1세는 4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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